1. 시공 일반
- 콘크리트 라이닝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터널 입출구부에는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 또는 섬유보강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 또는 섬유보강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는 구간은 터널 입출구에서 최소한 18m 이상으로 한다.
2. 거푸집
- 거푸집의 구조는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매회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길이,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측면판은 콘크리트 압력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 콘크리트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굴착단면에 밀착시키고 틈새가 없어야 한다.
- 거푸집은 이동성이 좋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해야 하며,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1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거푸집에는 콘크리트 투입 및 타설 상태 확인하기 위한 작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 설치에 사용하는 유압잭은 안전 너트가 붙어 있어 장기간 방치해도 이완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완의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공극이 남지 않도록 토출구를 배치하고 예비 토출구도 설치하여야 한다.
- 이동식 거푸집에는 검측이나 콘크리트 타설 상황을 확인하고 거푸집 청소 작업을 위해 적당한 개소에 검사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 면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거푸집 표면처리(수지 코팅)를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낼 때 거푸집 면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이닝면의 물곰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푸집을 5~6회 사용 후 샌드 그라인딩 등을 통해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박리제를 발라서 사용하도록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기는 터널 단면의 크기, 형상,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천장부 콘크리트가 자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발현하기 전까지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3Mpa 이상 발현된 이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
-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은 지반 변위가 수렴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고 골고루 채워져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1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거푸집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좌우대칭으로 타설하여야 하며(좌우 높이 차는 최대 500mm 이하) 진동기 등을 이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 재료분리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직 슈트 또는 펌프 배관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1.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치 부분에 콘크리트가 조밀하게 충전되도록 충분한 펌프압력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진동기 등을 사용하여 다져야한다.
- 숏크리트면 또는 굴착면과 콘크리트 라이닝 사이에는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극이 발생하면 채움주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 라이닝이 주입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한 후 가능한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 터널 천장부에 대한 공극 충전은 최소 2~3회 정도 일정시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며, 충전압이 소정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인버트는 측벽과 일체가 되어 외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형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인버트 타설이음은 인버트 축력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버트 축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인버트의 두께는 지형 및 지반조건에 따라 정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버트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굴착면 또는 숏크리트면을 청결하게 하고 배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인버트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4. 신축이음
- 콘크리트 라이닝의 신축이음은 터널 입출구부 50m 이내에서는 25m 이하 간격으로, 터널 내부에서는 20~60m 간격으로설치하여야 하며, 단면 변화부와 지층의 급격한 변화구간, 철근과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의 접합부 등에는 추가로 신축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 실런트는 프라이머 접착제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 콘크리트 라이닝 강도는 재령 28일 강도인 24Mpa을 표준으로 하며, 소요강도가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요할 수 있다. 비배수형 터널에서는 방수목적상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령 28일 강도는 27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는 평균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국소부위는 100mm 또는 설계두께의 1/3값 중 작은 값 이내의 시공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여기서, 국소부위는 설계 두께의 2배와 같은 한 변의 길이를 갖는 정사각형의 면적 또는 이와 동일한 면적을 갖는 독립된 부위를 말한다.
- 콘크리트 라이닝의 재령 28일 강도는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1차 시험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시험 위치의 좌우 5m 범위 이내에서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설계 강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수정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기 전에 내공 및 선형측량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설계두께 유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시공된 지보재를 재시공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 조건상 재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조치하여야 한다.
- 터널 내부방향으로의 내공은 50mm 이내의 시공오차를 허용한다.
6. 철근 가공 및 조립
- 철근 조립할 때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철근의 자중으로 인한 변형이 철근의 탄성 복원력보다 클 경우 철근 처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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