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 일반

  - 콘크리트 라이닝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터널 입출구부에는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 또는 섬유보강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 또는 섬유보강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는 구간은 터널 입출구에서 최소한 18m 이상으로 한다.

 

2. 거푸집

  - 거푸집의 구조는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매회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길이,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측면판은 콘크리트 압력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 콘크리트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굴착단면에 밀착시키고 틈새가 없어야 한다.

  - 거푸집은 이동성이 좋고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해야 하며,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1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거푸집에는 콘크리트 투입 및 타설 상태 확인하기 위한 작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 설치에 사용하는 유압잭은 안전 너트가 붙어 있어 장기간 방치해도 이완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완의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공극이 남지 않도록 토출구를 배치하고 예비 토출구도 설치하여야 한다.

  - 이동식 거푸집에는 검측이나 콘크리트 타설 상황을 확인하고 거푸집 청소 작업을 위해 적당한 개소에 검사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 면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거푸집 표면처리(수지 코팅)를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낼 때 거푸집 면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이닝면의 물곰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푸집을 5~6회 사용 후 샌드 그라인딩 등을 통해 거푸집 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박리제를 발라서 사용하도록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기는 터널 단면의 크기, 형상,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천장부 콘크리트가 자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발현하기 전까지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3Mpa 이상 발현된 이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

  - 콘크리트 라이닝 타설은 지반 변위가 수렴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고 골고루 채워져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1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거푸집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좌우대칭으로 타설하여야 하며(좌우 높이 차는 최대 500mm 이하) 진동기 등을 이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 재료분리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직 슈트 또는 펌프 배관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1.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치 부분에 콘크리트가 조밀하게 충전되도록 충분한 펌프압력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진동기 등을 사용하여 다져야한다.

  - 숏크리트면 또는 굴착면과 콘크리트 라이닝 사이에는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극이 발생하면 채움주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 라이닝이 주입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한 후 가능한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 터널 천장부에 대한 공극 충전은 최소 2~3회 정도 일정시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며, 충전압이 소정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인버트는 측벽과 일체가 되어 외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형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인버트 타설이음은 인버트 축력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버트 축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인버트의 두께는 지형 및 지반조건에 따라 정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버트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굴착면 또는 숏크리트면을 청결하게 하고 배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인버트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4. 신축이음

  - 콘크리트 라이닝의 신축이음은 터널 입출구부 50m 이내에서는 25m 이하 간격으로, 터널 내부에서는 20~60m 간격으로설치하여야 하며, 단면 변화부와 지층의 급격한 변화구간, 철근과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의 접합부 등에는 추가로 신축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 실런트는 프라이머 접착제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 콘크리트 라이닝 강도는 재령 28일 강도인 24Mpa을 표준으로 하며, 소요강도가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요할 수 있다. 비배수형 터널에서는 방수목적상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령 28일 강도는 27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는 평균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국소부위는 100mm 또는 설계두께의 1/3값 중 작은 값 이내의 시공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여기서, 국소부위는 설계 두께의 2배와 같은 한 변의 길이를 갖는 정사각형의 면적 또는 이와 동일한 면적을 갖는 독립된 부위를 말한다.

 - 콘크리트 라이닝의 재령 28일 강도는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1차 시험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시험 위치의 좌우 5m 범위 이내에서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설계 강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수정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라이닝을 설치하기 전에 내공 및 선형측량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설계두께 유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시공된 지보재를 재시공하여 콘크리트 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 조건상 재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조치하여야 한다.

 - 터널 내부방향으로의 내공은 50mm 이내의 시공오차를 허용한다.

 

6. 철근 가공 및 조립

  - 철근 조립할 때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철근의 자중으로 인한 변형이 철근의 탄성 복원력보다 클 경우 철근 처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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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전관리계획서

 

 - 법적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법 제62조 제1항, 제6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8조 제1 ~ 6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제62조 제2항, 제3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8조 제7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62조 제4항, 제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공 중 정기안전점검 및 준공 전 초기점검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야 함을 의미함.(안전진단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⑨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62조 제7항, 제8항, 제9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제62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2조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2조 제11항, 제12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법 제62조 제15항, 제16항, 제17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⑰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종합보고서를 CSI에 제출해야한다.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근의 표준 길이(m) : 3.5, 4.0, 4.5, 5.0, 5.5, 6.0, 6.5, 7.0, 8.0, 9.0, 10.0, 11.0, 12.0

 

철근의 표준 길이는 생산 효율성, 운송의 제한, 그리고 현장 작업의 편의성이라는 세 가지 박자가 맞물려 결정되었음.

 

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 질량

 

호칭명 공칭 지름
(d, mm)
공칭 단면적
(S, cm2)
단위질량
(kg/m)
마디의 평균 간격
(max, mm)
마디 높이
(min, mm)
마디 높이
(max, mm)
마디 틈의 합계
(max, mm)
D4 4.23 0.1405 0.110 3.0 0.2 0.4 3.1
D5 5.29 0.2198 0.173 3.7 0.2 0.4 3.9
D6 6.35 0.3167 0.249 4.4 0.3 0.6 5.0
D8 7.94 0.4951 0.389 5.6 0.3 0.6 6.3
D10 9.53 0.7133 0.560 6.7 0.4 0.8 7.5
D13 12.7 1.267 0.995 8.9 0.5 1.0 10.0
D16 15.9 1.986 1.56 11.1 0.7 1.4 12.5
D19 19.1 2.865 2.25 13.4 1.0 2.0 15.0
D22 22.2 3.871 3.04 15.5 1.1 2.2 17.5
D25 25.4 5.067 3.98 17.8 1.3 2.6 20.0
D29 28.6 6.424 5.04 20.0 1.4 2.8 22.5
D32 31.8 7.942 6.23 22.3 1.6 3.2 25.0
D35 34.9 9.566 7.51 24.4 1.7 3.4 27.5
D38 38.1 11.40 8.95 26.7 1.9 3.8 30.0
D41 41.3 13.40 10.5 28.9 2.1 4.2 32.5
D51 50.8 20.27 15.9 35.6 2.5 5.0 40.0

 

*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 45도 이상

 

  • 마디의 평균 간격 (Maximum): 마디와 마디 사이의 거리가 이 수치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너무 듬성듬성하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마디 높이 (Minimum): 마디가 최소한 이 높이 이상은 튀어나와 있어야 합니다. (마디가 너무 낮으면 미끄러짐이 발생합니다.)
  • 마디 높이 (Maximum): 콘크리트가 마디에 걸려서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피복두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마디 틈의 합계 (Maximum): 철근의 원주 방향으로 마디가 끊어진 부분(축선 등)의 합계입니다. 이 수치보다 틈이 크면 부착 성능에 지장을 줍니다.

 

3.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 오차

  1) 7m 이하인 경우 : +40mm

  2) 7m 초과인 경우 :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 허용오차에서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

 

4.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 오차

  1) D10미만 : -8%

  2) D10이상 D16 미만 : +- 6%

  3) D16이상 D29미만 : +- 5%

  4) D29이상 : +-4%

* 계산식 : [실제 계량무게 - (단위무게(kg/m) x 길이)] / (단위무게(kg/m) x 길이)

 

5.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 오차

  1) D10미만 : +-7%

  2) D10이상 D16 미만 : +- 5%

  3) D16이상 D29미만 : +- 4%

  4) D29이상 : +-3.5%

* 계산식 : [실제 계량무게 - (단위무게(kg/m) x 길이x갯수)] / (단위무게(kg/m) x 길이x갯수)

 

6. 철근 표시 방법

 

7. 철근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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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Plate Bearing Test.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시험임. 쉽게 말해 “실제로 땅을 눌러보고 땅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

2. 시험 방법
  - 시험 지점 정돈 : 시험할 바닥면을 수평하게 고른다
  - 장비 거치 : 재하판을 놓고 그 위에 유압잭과 하중을 지지할 반력 장치(주로 백호같은 중장비)를 설치한다.
  - 침하계 설치
  - 단계별 하중가하기
  - 종료 및 분석

3. 결과 해석시 주의 사항
  - 시험 결과는 재하판 직경의 1.5 ~ 2배 깊이까지만 반영, 더 깊은 곳에 연약층이 있을 경우 이 시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점토층과 같이 장기적인 압밀 침하는 예측하기 어려움
  - 실제 기초는 재하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 구조물에 적용할때는 보정계수 사용하여 결과 도출 필요

4.  지반반력 계수 k = q / s
  - 뒤채움 기준 : 뒤채움재료 보조기층일 경우 침하량 2.5mm 기준 k=300MN/m3, 양질의 토사인 경우 k=150MN/m3
  - k = P / (A x S)
  - 150 * ( 0.3 * 0.3 * 3.14 / 4 ) * 0.0025 * 1000  = 약 26.5KN
  - 양질의 토사인 경우 약 26.5KN의 힘을 가했을 때 침하량이 2.5mm이하로 발생하면 합격



코스피에 상장되어져있는 ETF 중

S&P500 추종하는 ETF가 있다.

 

대표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RISE S&P 500이 있다.

이 ETF는 환노출이다.

즉, S&P500지수 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한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VOO도 있다.

그럼 이 둘의 ETF는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야한다.

왜냐면 RISE도 환노출이니까.

만약 환헷지였으면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는게 당연했을거다.

환헷지면 달러 환율이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수익률이 비슷한지 보자.

 

비교는 RISE가 상장된 21년 4월 8일 기준으로 해봤다.

이 당시 1달러 기준 1,116.4원이었다.

이렇게 보니 달러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1월 31일 장마감 기준 RISE ETF는

19,235원이다.

그럼 최초 10,000원에서 시작하였으니 약92%의 수익률을 보였다.

 

그럼 VOO는

21년 4월9일 378.25달러

25년 1월 31일 553.33달러

약 46%의 달러 기준 수익을 보았다.

 

하지만 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달러는 약 1,457원으로

21년 4월 8일보다 약 30%나 더 올랐다.

 

그럼 결론적으론,

1.46 x 1.30 = 1.91로 원화기준 약 91%의 수익률을 보였다.

 

예상했던대로 둘의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한국상장 해외 ETF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낸다.

또한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어가게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됨에 유의하여야한다.

 

해외ETF 직접투자는 수익금 250만원에 대해 비과세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분리과세임으로 22% 세금을 내면 된다.

 

연수익 833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해외상장 ETF가 유리하고

초과하면 국내상장 ETF가 절세에 유리하다.

 

또한 연수익 2000만원이 넘어가면

국내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넘어감으로

분리과세인 해외상장 ETF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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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100과 S&P 500의 연간 수익률을 알아보장

 

일단 나스닥 100 수익률

40년 연평균 13.7%(복리)로 올랐다.

역시 나스닥은 신이다.

40년 동안 1년 수익률이 고작 7번 마이너스이다.

2000~2002년 IT 버블 붕괴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8년 트럼프 무역전쟁 때

2022년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보였다. 

 

그 다음 S&P 500의 수익률을 보자.

40년 동안 9번의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연평균 11.6%의 수익 기록

나스닥 100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해는 동일하지만

1994, 2015년에 추가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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