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의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법 제40(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시행령 제35(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삭제 <1998. 12. 31.>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0. 8.>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11
.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1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자신이 임용될 경우 연봉이 얼마가 될지 궁금해합니다.

 

공무원은 월급이 되게 적다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거예요. 또는 공무원 월급 적다는거 거짓말이다. 수당이 많아서 괜찮다! 란 얘기도 종종 들으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업의 선택기준으로 연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워라밸이 좋아봤자 쓸 돈이 없으면 즐기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금수저 제외) 뭐만 하면 돈이 들어가고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엔 더더욱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럼 내년에 9급으로 임용될 공무원의 대략적인 연봉은 얼마가 될지 알아볼까요?

 

결론적으로, 연봉을 계산하게 되면 세전 약 2727만원+α 수준으로 나옵니다. (9급 1호봉 기준)

 

계산방법을 볼까요?

 

내년 9급 1호봉 봉급은 약 168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수당이 붙는데요. 직급보조비 14만5천원, 정액급식비 14만원이 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용되는 공무원의 업무상 민원 업무가 따라와 민원수당 5만원도 받게됩니다.

 

여기에 기본 초과근무수당이 붙습니다. 매달 15일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0시간 기본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줍니다.

내년도 초과근무수당은 9급 기준 시간당 약 9천원입니다. 그럼 10시간 기본을 받으면 약 9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겠죠?

(10시간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안해도 받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시간 산정 방법은 다음에 알아볼게요.)

 

그럼 매달 받는 기본적인 월급은 약 168+14.5+14+9=210.5 만원이네요. 

 

여기에 설, 추석에 상여금이 본봉의 60%로 지급됩니다. 그럼, 1년에 두번 지급되니까 168x1.2=201.6만원이 지급되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연봉은 210.5x12+201.6=2727만원이 됩니다.(세전)

 

여기에 초과근무가 발생하여 기본 초과근무수당외로 추가로 수당을 받거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으면 연봉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네요.

 

공무원 연금(기여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9급 1호봉 기준 약 21만원)를 떼가고 건강보험(2022년 기준소득월액의 3.495%), 소득세 등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실수령할 수 있는 월급은 약 180만원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과상여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그 전해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성과상여금은 2021년 성과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임용되신 분들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2022년에 대한 성과 상여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지급제외대상이 아니라면..)

 

공무원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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