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에 상장되어져있는 ETF 중

S&P500 추종하는 ETF가 있다.

 

대표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RISE S&P 500이 있다.

이 ETF는 환노출이다.

즉, S&P500지수 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한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VOO도 있다.

그럼 이 둘의 ETF는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야한다.

왜냐면 RISE도 환노출이니까.

만약 환헷지였으면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는게 당연했을거다.

환헷지면 달러 환율이 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수익률이 비슷한지 보자.

 

비교는 RISE가 상장된 21년 4월 8일 기준으로 해봤다.

이 당시 1달러 기준 1,116.4원이었다.

이렇게 보니 달러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1월 31일 장마감 기준 RISE ETF는

19,235원이다.

그럼 최초 10,000원에서 시작하였으니 약92%의 수익률을 보였다.

 

그럼 VOO는

21년 4월9일 378.25달러

25년 1월 31일 553.33달러

약 46%의 달러 기준 수익을 보았다.

 

하지만 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달러는 약 1,457원으로

21년 4월 8일보다 약 30%나 더 올랐다.

 

그럼 결론적으론,

1.46 x 1.30 = 1.91로 원화기준 약 91%의 수익률을 보였다.

 

예상했던대로 둘의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한국상장 해외 ETF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낸다.

또한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어가게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됨에 유의하여야한다.

 

해외ETF 직접투자는 수익금 250만원에 대해 비과세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분리과세임으로 22% 세금을 내면 된다.

 

연수익 833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해외상장 ETF가 유리하고

초과하면 국내상장 ETF가 절세에 유리하다.

 

또한 연수익 2000만원이 넘어가면

국내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넘어감으로

분리과세인 해외상장 ETF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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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100과 S&P 500의 연간 수익률을 알아보장

 

일단 나스닥 100 수익률

40년 연평균 13.7%(복리)로 올랐다.

역시 나스닥은 신이다.

40년 동안 1년 수익률이 고작 7번 마이너스이다.

2000~2002년 IT 버블 붕괴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8년 트럼프 무역전쟁 때

2022년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보였다. 

 

그 다음 S&P 500의 수익률을 보자.

40년 동안 9번의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연평균 11.6%의 수익 기록

나스닥 100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해는 동일하지만

1994, 2015년에 추가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4년도에는 필기만 합격했고, 실기는 한번 떨어졌다.

이 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안했는데 올해는 실기 공부를 해야겠다.

 

꼭 합격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자!

 

구분 필기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 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실기합격 발표
2025년 정기 기사 1회 2025.01.13
~
2025.01.16

(빈자리접수) 
2025.02.01
~
2025.02.02
2025.02.07
~
2025.03.04
2025.03.12 2025.03.24
~
2025.03.27
2025.04.19
~
2025.05.09
2025.06.13
2025년 정기 기사 2회 2025.04.14
~
2025.04.17
2025.05.10
~
2025.05.30
2025.06.11 2025.06.23
~
2025.06.26
2025.07.19
~
2025.08.06
2025.09.12
2025년 정기 기사 3회 2025.07.21
~
2025.07.24
2025.08.09
~
2025.09.01
2025.09.10 2025.09.22
~
2025.09.25
2025.11.01
~
2025.11.21
2025.12.24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시험 일정은 종목별, 지역별로 상이할수 있음
  • 접수 일정 전에 공지되는해당 회별 수험자 안내(Q-net 공지사항 게시)' 참조 필수

내가 태어난 1월

우리나라는 가장 추운 최한월이다.

나는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더운 날씨를 못견뎌했고

더운 날씨보다 추운 날씨에 훨씬 강했다.

물론,

적당한 봄과 가을 날씨를 제일 좋아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무더위가 지독해지기 시작했고,

정말 나에겐 여름이 생존의 계절이 되어버렸다.

정말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걸 체감하게되었다.

2023년, 2024년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2023년부터 11월까지 반팔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33년을 살며, 처음보는 광경이었고

여름은 너무 습하고 무더위는 9월, 10월까지 한 여름과 같았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태어난 이후

우리나라 서울의 1월의 평균기온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평균 기온이 어느정도 상승 추세일까.

기상청 과거자료를 참고하였다.

 

 

 

 

년도 평균기온 순위 평균기온(℃) 평균최저기온(℃) 평균최고기온(℃)
1992년 4등 -0.2 -3.4 3.4
1993년 17등 -1.9 -5.5 1.9
1994년 9등 -0.9 -4.7 3.1
1995년 19등 -2.1 -5.7 1.8
1996년 21등 -2.2 -5.6 2.3
1997년 28등 -3.3 -7.1 1.2
1998년 12등 -1.3 -4.7 2.8
1999년 8등 -0.8 -4.7 3.5
2000년 19등 -2.1 -5.7 1.7
2001년 31등 -4.1 -7.8 -0.8
2002년 3등 0.3 -2.9 3.9
2003년 24등 -2.5 -5.8 1.1
2004년 13등 -1.5 -4.9 2.1
2005년 24등 -2.5 -6.2 1.5
2006년 4등 -0.2 -3.3 3.4
2007년 2등 0.4 -2.8 4.1
2008년 15등 -1.7 -5 1.9
2009년 18등 -2 -5.5 2.3
2010년 32등 -4.5 -8.1 -0.7
2011년 33등 -7.2 -10.5 -3.4
2012년 26등 -2.8 -6.3 1.3
2013년 29등 -3.4 -6.6 0.3
2014년 7등 -0.7 -4.9 3.5
2015년 9등 -0.9 -4.8 3.6
2016년 27등 -3.2 -6.8 1.1
2017년 16등 -1.8 -5.8 2.9
2018년 30등 -4 -7.3 0.1
2019년 9등 -0.9 -5.1 4.1
2020년 1등 1.6 -1.7 5.9
2021년 23등 -2.4 -6.8 2.2
2022년 21등 -2.2 -6.2 2.6
2023년 13등 -1.5 -5.7 3.2
2024년 6등 -0.5 -3.9 3.6

 

아무쪼록 정치인들, 우리 개인들이 환경에 더 관심갖고 살기좋은 지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화성 같은데 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그 돈과 기술로 이미 살기 좋은 지구를 다시 살리는 노력을 먼저 하는게 맞지 않을까?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전문-종합간 업역 폐지 대상 공사로서,

전문으로 발주된 공사를 종합업체가 낙찰받아 시공할 경우 100%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 통보를 하여야 한다.

* 특허권 소유 또는 신기술 등을 갖고 있는 업체에게 제한적으로 하도급 가능. 발주자 서면 승인 필수

(법 제29조2항)

 

전문으로 발주된 공사를 전문업체가 낙찰받아 시공할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총 노무비 기준이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합친 값이다. 위 비율 이상으로 직접시공을 해야한다.

도급사는 키스콘 또는 별지제22호의6 서식으로 직접시공계획을 보고해야한다.

 

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해야하며 키스콘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시공준수여부를 보고해야한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2. 6. 21., 2020. 2. 1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 6. 30.]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91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총공사비 500억원(토지 보상비 제외) 이상인 건설공사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출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법 제55(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9(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2020. 12. 14.>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2. 25.>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0. 3.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개정 2021. 9.17.>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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